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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5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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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증빙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증빙은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에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워크넷을 통한 재취업활동에는 따로 증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같은 취업포털사이트의 내부양식을 통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증빙하면 되며 증명서에는 입사지원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

 

채용담당자의 이메일로 직접 지원한 경우, 채용공고문과 자신의 메일의 보낸편지함을 증빙하면 됩니다. 메일 상에 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채용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 이메일로 일치하면 됩니다.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을 통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구인신문의 채용공고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을 완료했다는 화면을 캡처하고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입사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면접 응시

 

면접에 응시한 것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의 명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확인서 양식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 소개

 

특별한 채용공고 없이 지인을 통한 소개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등 채용관련 행사를 통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펙스

 

우편이나 펙스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 수신의 확인이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 발송 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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