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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3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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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이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취업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유형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의무 출석일 : 4차는 출석, 그 외 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는 4주 1회 / 5차부터는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 가능, 5차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 중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3차는 4주 1회 / 4차~7차는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는 4주 1회 / 5차~7차는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 구직 외 활동의 종류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한 경우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은 수급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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