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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2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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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인정을 받았더라도 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실업인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실업인정일은 꼭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지정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 마저도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부터 31일(28일간)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출석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불가?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은 모든 수급자가 1대 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담당자가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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