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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원금 사후지급금 지급일 바로 알아보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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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외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http://iryan.kr/t7qx7i4s29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8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통상임금의 100%는 최대 월 250만원을, 80%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고 적용 금액이 70만원 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ttp://iryan.kr/t7qx7igk6e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1)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4)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근로자는 고용센터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5) 제출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으로 지급요건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제도와 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권리인 육아휴직제도를 놓치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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