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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총정리 쉽고 간단하게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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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월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에도 실업크레딧을 중복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업크레딧 납부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추가로 중복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는 제외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6개월 수급받으신다면 실업크레딧도 동일하게 5개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예전에 구직급여를 7개월 수급받고 실업크레딧도 7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올해 실업크레딧은 5개월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기한 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 전화,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시에 바로 함께 신청하시는게 간편하고 좋습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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