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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4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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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실업급여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경우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 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과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2)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연장급여에 본인의 자격 여부 등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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