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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1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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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증 확인, 담당자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뭐가 맞지?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면서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이직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한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인정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구직급여 지급기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수급자라면 취업희망카드 수급자격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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