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카드결제대금, 공과금 납부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휴 중 카드 결제 대금
중소 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은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 ~ 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이전이나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 계획입니다.
설 연휴 중 대출 상환 만기
대출, 카드 결제금, 공과금 등의
만기 / 납부일이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 자동 연장됩니다.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일로 연체료없이 연휴 이후로
출금 연기됩니다.
단,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증권매매금
주택연금은 1월 24일에
주식 매도금은 연휴 직후인
1월 31일 ~ 2월 3일에 지급합니다.
연휴 중 만기된 예금도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월 31일에 환급됩니다.
단, 예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 지급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일반채권, Repo), 금, 배출권은
1월 24일에 매도 시 당일 대금 수령합니다.
설 연휴 인터넷뱅킹 / 폰뱅킹
설 연휴 부동산 대금 같은 큰 금액을
거래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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