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필수 내용을
쉽게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은요?!
우선 월급날마다 정해진 비율로
돈을 떼어가고 (이를 원천징수라 함)
연말에 한 번에 다시 정산해서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누구?
연말정산 대상은 월급을 받는
즉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급여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줘서
별도 신청 없이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정보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일괄 적용되는 항목만 적용해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공제답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등
즉 개인적인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 받으려면 공제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알고 연말정산 시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여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세금은 내가 버는 돈에 %해서 냅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률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된 만큼
낮게 측정해서 세금률(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세액공제는 1차 소득공제가 되어
산출이 끝난 세금에서 한 번 더
직접 차감되는 세액율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률을 낮춰주는 역할이고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정리!
첫째, 총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가 대상입니다.
둘째,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카드,
현금으로 쓴 돈 등
셋째,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예로, 의료비, 기부금, 연금 저축 등
넷째, 연말정산
세금이 결정된 기준으로 환급 및
추가 납부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법!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자료를 출력해
1월 15일 ~ 2월 15일 안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간은 회사의 안내에 따르며
만약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가능합니다.
* 누락 항목 챙기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학원비, 교복, 안경 & 렌즈, 보청기 & 휠체어,
월세 등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거나
금융사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2탄으로
체크사항과 신청방법 등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꿀팁 정보를
아래 지난 포스팅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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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1탄 미리보기 기간 소득공제 하는법 계산기 신용카드 환급금 모의계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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