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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사람 2025년 연말정산 혜택 모음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혼인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 산후조리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주택청약 월세 출산지원금 다자녀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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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이라면 누구나 챙길 수 있는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혜택을 모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 (수)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더불어 지난 포스팅에서 전해드린

 

연말정산 꿀팁과 전국민 대상 혜택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1탄 미리보기 기간 소득공제 하는법 계산기 신용카드 환급금 모의계산 간소화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2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는법 미리보기 기간 계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환급금 모의계산 간소화 고향사랑기부금 연금 저축 펀드 청약 부동산 월세 전세 학자금대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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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2024년 중 혼인신고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세금 50만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초혼이나 재혼 상관 없고 생애 1차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란? 내게 부여된 세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시적용 :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지난해 보다 5% 증가했다면 증가금액의

 

10%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기부금이 3천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제비율은? 신용카드 15%

 

직불 체크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3.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기관과 고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입니다.

 

 

4. 주택청약을 계속 납입중이라면

 

공제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 시 최대

 

12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 비거치식 여부 : 거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환 방법

 

* 거치기간 :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5.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공제할 수 있는 총급여 기준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공제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거주주택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5%(1천만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7%(1천만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7.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입니다.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출생자에 한해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입니다.

 

8.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소득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다자녀 혜택

 

8 ~ 20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시 전보다 5만원 더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 : 60만원 -> 65만원

 

자녀가 4명인 경우 : 90만원 ->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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