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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재건축 스트레스DSR 청년주택 세컨드홈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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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알쏭달쏭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책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매월 나가는

 

지출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향됩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변경 적용 됩니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만 해당됩니다.

 

2.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에서 1월 중순부터

 

새로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를 보면

 

주담대는 1.2 ~ 1.4%

 

신용대출은 0.6 ~ 0.8% 입니다.

 

 

3.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

 

준공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걱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4.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해 7월에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예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약 1.5%P 정도라고 합니다.

 

 

5. 주택 드림 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과 대출이 출시됩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빌려준다고 합니다.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85㎡ 이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달라지는 제도 정리

 

이 밖에도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해당되는 제도가 또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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