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 : 월 3만 3천원(9천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월 2만 6천원(6천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월 2만 5천원(3천원 증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
5년간 납입, 기본금리 4.5% 가정했을 때
동일 납입금 70만원에 대해 만기시
이자 포함해 60만원 증가합니다.
소득구간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입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기여금 미지급 및
비과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 ~ 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NICE, KCB 기준입니다.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중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일 ~ 10일까지이며
영업일만 운영합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국민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은행
* 계좌계설기간은 가입요건 확인 완료가
필요하고, 영업일만 운영합니다.
1인 가구는 1월 16일 ~ 2월 7일
2인이상 가구는 1월 27일 ~ 2월 7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3번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입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국민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