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처럼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한번에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포스팅과 함께 연말정산 꿀팁 정보
포스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모든것 총정리 1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미리보기 모의계산 하는법 환급금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진행 일정
*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시작됩니다.
*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 3월에는 부족분 납부 혹은 추가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것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 필수서류 준비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며 연간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이 명시된 영수증입니다.
2) 각종 공제 증빙 서류
- 교육비 : 자녀학원비, 방과후수업비,
대학등록금, 해외교육비
- 의료비 : 치료비, 약제비, 병원접수비 등
- 기부금 : 단체에 대한 기부금액
- 보험료 : 보장성보험, 개인연금저축보험,
자동차보험(보장성보험) 세액공제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
-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서 조회 및 발급
연말정산 준비 : 필수서류 준비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지만 간혹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미리
오픈된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해보고,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됩니다.
-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으므로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좀 더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최대 250만원
* 의료비 공제 *
-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실손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 난임치료비는 공제율이 20%로
일반 의료비(15%)보다 더 공제받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7천만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0 ~ 12%입니다.
필수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영수증 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서류는 대출확인서,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니다.
*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 *
중고차 구입 시 차량 가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공제혜택인 15%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1탄 미리보기 기간 소득공제 하는법 계산기 신용카드 환급금 모의계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