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서
바뀐 내용들로 부동산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고
모르면 손해이니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 거주 *
한 해 동안 월세로 냈던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 됩니다.
2)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때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3) 단, 월세액은 연 1,000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된 자
5) 공제대상 주택은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 전세 거주 *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줍니다.
1)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자만 상환 시에도 가능합니다.
2)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금액입니다.
3)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자를 매달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상환했다면,
공제액은 600만원 x 0.4 = 240만원이 됩니다.
공제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 83만원 입니다.
4)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5) 공제대상 주택
- 수도권 :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비수도권 : 전용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내집 마련 *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2)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3)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입니다.)
* 청약 통장 *
한 해 동안 청약통장에 저축했던 납입금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1)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합한 금액입니다.
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 이라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 x 0.4 = 12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024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 납입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1)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 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여부' 꼭 확인합니다.
- 거래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