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할 수 있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 꼼수를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사회초년생도 경력이 있는 직장인도
은근히 모르는 정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내용 2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N 시간, 휴일근로 N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내용 3 >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연봉을 13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 4 >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 5 >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x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내용 6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되어 총 11일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내용 7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이 말은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라는 뜻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용 8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