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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의해야할 근로계약서 꼼수 작성 위반 신고 총정리 회사원 직장인 직딩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꿀팁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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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할 수 있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 꼼수를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사회초년생도 경력이 있는 직장인도

 

은근히 모르는 정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내용 2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N 시간, 휴일근로 N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내용 3 >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연봉을 13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 4 >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 5 >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x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내용 6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되어 총 11일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내용 7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이 말은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라는 뜻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용 8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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