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소비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12월까지 미리 준비해서
연말에 이렇게 소비하면 환급액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가 된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절세전략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되고 바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하기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 300만원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원이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하기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4.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들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줍니다.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되며 50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