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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꿀팁 총정리 1탄 미리보기 기간 소득공제 하는법 계산기 신용카드 환급금 모의계산 간소화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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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소비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12월까지 미리 준비해서

 

연말에 이렇게 소비하면 환급액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가 된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절세전략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되고 바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총정리 월세 전세 내집마련 세액공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종합소득 대출 원금 이자 원리금 주택임차차입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청약통장 중개수수료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하기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 300만원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원이면,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하기

 

&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4.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들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줍니다.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되며 50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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